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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1고단74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 K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469』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L(이하, ‘L’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인천 서구 M에서 N(이하, ’실버타운‘이라 한다)과 O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5. 4. 24.경 시가 22억 원 상당의 위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L을 설립한 후에 72억 원 상당의 건축자금을 투입하여 5층 건물 1개동 규모로 유료노인요양시설인 실버타운을 준공하였으나, 위 건축자금은 정부로부터 융자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50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충당한 것이고, 그 나머지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40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와 어음 등을 발생하였으나 부도가 났으며, 1997년경에 도래한 IMF 경제위기로 예상치 못한 저조한 분양실적 때문에 자금경색을 가져왔고, 위와 같은 부도로 인하여 L 명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L의 자본구조는 매우 허약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2006년경 L은 자본금이 20억여 원인 것에 비해결손금 규모가 60~70억여 원에 이르러 이미 자본잠식율 100%를 훨씬 초과한 상태이고, 부채총계를 보더라도 2006년경 약 150억 원, 2008년경에 약 132억 원에 달하여 자산총계 약 100억 원을 뛰어넘는 상황이어서 재무구조가 허약한 상황이었고 2002년, 2005년, 2007년, 2008년에 각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며, 2005년, 2008년에 L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는 등 그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

또한 L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이미 가압류 31건, 근저당 25건, 강제경매 3건 등이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는 합계 69억 원 상당이며, 위 기본재산은 사회복지법인의 소유이므로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