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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5나301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1. 13.경 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7. 11. 13.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액면금 600만 원의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작성, 교부받았으나 위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 어음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의 액수가 60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차용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에게 업주를 대신하여 돈을 대여하고 업소 여성이 일한 대가에서 업주를 통해 일수 형식으로 직접 받거나 여성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로서, 이 사건 대여금이 성매매의 권유ㆍ유인ㆍ알선 또는 강요 수단으로 제공된 선불금임을 알면서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 대부업체의 대출금 채무를 갚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관광호텔 지하 ‘F’이라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위 업소에서 3, 4일 정도 근무한 후 업소 실장으로부터 ‘같이 일하는 분’이라고 소개받은 원고에게 300만 원을 차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