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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6가단531288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94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2.부터 2018. 8.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29., 피고가 원고에게 인천 부평구 C 신축공사 현장에 승강기식 주차기 등 주차설비를 2016. 1. 20.까지 설치 완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 293,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차설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29,370,000원, 1차 중도금은 자재반입시 88,110,000원, 2차 중도금은 전기투입시 88,110,000원, 잔금은 필증교부 후 30일 이내에 88,11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나머지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2017. 2. 6.경 피고에게 주차설비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며 주차설비 설치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가 이후 주차설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6. 4. 21.경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5. 16.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설계도면 오류)로 인하여 주차기 슬라브 관련 공사를 시공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 지급하야 할 잔여공사비 중 슬라브 공사 관련 원고의 부담 시공분 28,944,250원을 보류하고 지급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지상 56m, 지하 3.6m 길이의 차량 66대 주차가 가능한 승강기식 주차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고,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상 50m, 지하 7.8m로 조정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피고가 무방하다고 하여 원고는 지상 50m, 지하 7.8m의 주차설비 설치에 필요한 구조물공사를 시작하여 2016. 2. 6.경 주차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