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6 2014고정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3. 00: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말로 10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