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3. 7. 12. 명의신탁 해지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파(E派, 이는 다시 F종회, G종회, H종회와 같은 하위 종중들로 나뉘어져 있고, 그 중 H종회는 E파의 13세손 이하의 종원들로 구성된다)의 시조 I의 15세손으로서 H종회에 속한 J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 15. 피고 C, D 및 원고의 종원들인 망 L(1995. 2. 11. 사망), K(1990. 12. 20. 사망), M(2003. 11. 24. 사망)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가 마쳐졌다가, 1986. 7. 12. 피고 B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 15. 피고 C, D 및 망 L, K, M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가 마쳐졌다가, 1986. 7. 12. 위 피고들, 망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가 다시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7. 12.에 피고 B에게, 2013. 7. 15. 피고 C에게, 2013. 8. 8.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포함한 종원들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