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13,3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와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와 주거용 건물개발 공급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 31. 원고에게 경기도평택시E외 3필지지상의F동도심형생활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계약금액 2,354,000,000원, 착공일 2016. 2. 16., 준공예정일 2016. 9. 30., 지체상금율 1,000분의 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내용이 기재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1)를 ‘이 사건 원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원계약서의 특약사항 제15조(공사대금의 지급) B.항에는 ‘공사계약금액은 개산공사비로 산정한 것이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증감이나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30. 이 사건 원계약서의 준공예정일만 2016. 9. 30.에서 2016. 11. 30.로 연장하는 민간건설공사 변경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도급인란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2017. 1. 2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대금 내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내역 공종 금액 산출근거 일시 등 금액 본 건축공사 2,415,600,000원 671평×3,600,000원 철거비 18,000,000원 필로티공사 103,464,000원 95.85×1,080,000원 2016년 합계 1,482,300,000원 발코니확장공사 194,076,000원 179.74×1,080,000원 2017. 2. 17. 800,000,000원 부가가치세 72,468,000원 본건축공사의3% 2017.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