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7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