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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4 2017가합2262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6. 11. 9. 실시한 감사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나. 피고의 조합원인 C는 2017. 5. 30. ‘원고는 감사 선거 당시 농업회사법인 D 유한회사(이하 ’D‘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E협동조합법 제52조, 피고 정관 제116조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임직원인 감사 후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출마하여 감사로 당선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5. 31.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경업금지 위반 여부’를 안건으로 논의하였고, 참석한 이사들은 위 안건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후, 일단 집행부가 좀 더 노력하고, 민원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제6차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30. ‘원고의 경업금지 위반 여부’를 안건으로 하는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들은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E협동조합법 제52조, 피고 정관 제116조에 의하여 감사직 당선 무효가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바. E협동조합법, 같은 법 시행령, 피고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정관] 제37조(총회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제48조(이사회) ⑧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구성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