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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6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8]

1. 스마트폰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0. 19:28경 서울 서대문구 H 찜질방 2층 공동수면실에서 피해자 I이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손을 뻗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3. 16. 06: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9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12]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0. 14:00경 서울 구로구 K오피스텔 103동 1908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피해자의 방 옷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1벌을 쇼핑백에 넣어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6. 15: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핸드백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장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5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2013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 사진), 각 절도 발생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2013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