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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663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6: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 별관 제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322호 F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증인은 2015. 3. 5. 오후 5시 5 분경 「 김 천 농협 관련기사」 라는 제목의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서 조합원들 등에게 보냈었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인 G 기사와 H 기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찾았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제가 네이버 검색 창을 주로 쓰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김 천 농협이라고 치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문자 메시지의 제목을 「 김 천 농협 관련기사」 이렇게 8 글자를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그냥 김천에 있는 농협 관련 기사라는 의미로 썼는데, 김천 한 칸 띄우고 농협 관련기사라고 썼어야 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이 사건 문자 메시지를 작성한 후에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보내주거나 내용이나 제목을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없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간이 3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고, 또 제가 받자마자 바로 작성한 게 아니고 다른 일이 있어서 작성을 했고, 5 시경에 발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

어 확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거니와, 이것은 신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했기 때문에 저는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0. 26. 10:30 경 위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