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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565 판결

[공사대금][공1989.5.15.(848),664]

판시사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금 42,0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원심 설시의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의 잔대금 채권 금 75,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사계약은 소외 1이 수주자가 되고 소외 2가 발주자가 되어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의 잔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전체 공사에 관한 원수급인이 성경주택인지 위 소외 2인지, 그리고 위 소외 2는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에서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피고는 갑제4호증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소외 1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서만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위 소외 1이외의 사람(소외 성경주택이나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공사도급계약의 법리와 공사금 채권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의 계약서(갑제4호증)에 소외 2가 발주자로 되어 있고 위 소외 1이 수주자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계약서에는 피고가 입회인 및 대금지급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제3자로서 입회만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그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외 1과 소외 2간의 위 계약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진 공사자재대 및 인건비 등 채무가 모두 소외 2의 채무에 속하고 위 소외 2와 소외 1의 채무가 나누어 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소외 2가 진 채무와 소외 1이 진 채무는 별개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소외 2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소외 1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갑제4호증에 의한 소외 2와 소외 1과의 계약이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승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소외 2가 이 사건 공사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소외 1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금채권양도의 효력발생 이전인 1985.7.18.에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창호공사대금 채무를 피고가 장차 대위 변제하되 미리 위 공사금 채권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을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제19호증의 1 내지 4는 피고가 소외 3에게 발행한 액면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과 그 공정증서(1985.7.18.자) 그리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1985.12.7.자), 피고와 소외 3과의 건물임대차계약서(1984.12.12.자)와, 청구서

(1985.7.1.자)등이며 나아가 살펴보면 을제11호증(영수증)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피고로부터 창호공사금조로 금 6,625,000원을 수령(1986.2.15.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이 소외 3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창호공사대금 채무가 있었는지, 피고가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부동산강제경매를 당한 것이 위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채무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 피고가 을제11호증에 의하여 창호공사대금을 실제로 변제한 것인지, 변제하였다면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설시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원심이 여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제5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은 피고는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콩크리트공사 노임금 4,900,000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그 구상채권과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대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1,2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 증거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2호증(영수증)에 의하면 소외 4가 1985.9.28. 금 6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을제23호증의 1,2(약속어음,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 4에게 1985.8.13. 액면 금 4,90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9.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소외 4가 1985.11.2.피고로부터 금 4,23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채증법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있다.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의 소외 6에 대한 페인트공사 대금 2,364,800원에 대하여도 같은 판단을 하였는 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을 취신하여 그의 증언에 비추어 위에서 든 증거를 배척한 것으로서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의 증언에 의하여 위 증거를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것이 그 설시가 미흡한 바 없지는 아니하나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위 소외 6의 증언을 취신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7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보건대, 피고의 1986.6.9.자 준비서면(같은 해 6.11. 제1심에서 진술)에 의하면 피고는 1985.12.30. 유리공사업자인 소외 8에게 유리공사대금 2,500,000원을 소외 1을 대신하여 그 보증인으로서 지급하여준 일이 있으므로 그 돈도 위 금 75,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기록 107면) 그 증거로 을제10호증(영수증)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게 금 42,0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관배만운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