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4노2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를 폭행하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