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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8 2014고합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1.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0. 00:5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45세)를 처음 본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100m 가량 따라가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부터 엉덩이 아래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5. 14:4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남부시장’ 버스정류장에서, 왼쪽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인 피해자 G(여, 48세)를 처음 본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같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130m 가량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H빌라’ 2동 1층 공용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1층 공용현관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분부터 엉덩이 아래 부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H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9. 21:0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