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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6나6334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 등의 설계 및 종합감리업무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4. 5. 11. 피고의 감리부 이사대우로 입사하였고, 그 후 1996. 8. 11. 이사(비등기)로, 2001. 3. 11. 상무로 각 승진하였으며, 2013. 8. 31. 정년으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11.부터 매년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연봉계약 중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하고, 연봉조정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급여조정 규정’이라 한다). 1) 2006. 3. 11.자 연봉계약서 및 2007. 3. 11.자 연봉계약서 원고는 연봉지급계약액(이하 연봉 과 관련한 제반사항 및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인은 당사 연봉 제도에 동의하며,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연봉 액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합니다. 또한 책정된 연봉을 타인에게 공표하거나 타인의 연봉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이 계약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I. 계약사항 인적사항: 부서명 감리부, 직급 상무 연봉계약기간: 2006. 3. 11. ~ 2007. 3. 10.(2007. 3. 11.자 연봉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 2007. 3. 11. ~ 2008. 3. 10.) 연봉: 56,000,000원(2007. 3. 11.자 연봉계약서의 연봉: 57,000,000원) 연봉지급방식: 연봉을 13등분하여 그 중 1을 퇴직금 중간정산분으로 계약기간 만료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중 8,000,000원을 분기(3, 6, 9, 12월)마다 각 2,000,000원씩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잔액에 대해서는 12개월로 나누어 급여로 지급한다.

II. 계약내용

1. 계약기간 ① 연봉계약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