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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21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집행 단계에서 피고인이 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이 사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