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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489 | 지방 | 2012-09-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489 (2012.09.26)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8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2.2.1. OOO으로부터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액O,OOO,OOO,OOOO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법인세 원천징수세액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7건 OOO을 2012.3.19.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SICAV 또는 SICIF, 이하 “쟁점 OOO 법인들”이라 한다)에게 2007년 이후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국과 OOO간 체결된 조세조약(이하 “OOO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OOO은 쟁점 OOO 법인들이 ‘OOO 관련법령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한 세율(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 등 OOO의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 OOO 법인들이 OOO 조세조약 제28조에 규정된 OOO 관련 법령상 지주회사가 아니고, OOO 세법상 거주자이자 이 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OOO 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한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OOO을 초과하는 OOO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OOO 중 OOO을 초과하는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OOO이 2012.2.1. 법인세 원천징수세액O,OOO,OOO,OOOO을 부과고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지방세법 제94조에 따른 지방소득세OOO,OOO,OOOO을 부과고지받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국세인법인세의 경정·결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징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처분된 지방세의 경우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OOO이므로이 건 선행처분인 법인세가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법인세 원천징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지방소득세 부과고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2.2.1. 주식 등 예탁기관인 청구법인이 SICAV 등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부과고지하고, 처분청에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결정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에서 2012.3.19. 법인세 원천징수세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7건 OOO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세무서 통보자료 및 과세내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법인들이 OOO 조세조약 제28조에 규정된 OOO 관련법령상 지주회사가 아니고, OOO 세법상 거주자이자 이 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OOO 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한 제한세율(15%)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OOO을 초과하는 OOO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OOO 중 OOO을 초과하는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제한세율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면서,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세율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법인세액에 제89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하되,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OOO이 청구법인에 대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귀속분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2012.2.1. 부과고지하고 2012년 3월 그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2.3.19. OOO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25%)을 곱하여 산정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법인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OOO이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한 세율(25%)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 원천징수액 부과자료를 통보받고 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지방소득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