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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95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노동자로 2013. 12. 30. 19:10경 술에 취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2층 단독주택에 이르러 신고 있던 신발이 오래되고 낡아 보기 싫다는 이유로 신발을 훔치기 위해 그곳 열려진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온 다음 2층으로 올라가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돌려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