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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07 2016가단23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