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2248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2007. 7. 1.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2008.경 매제의 부탁으로 매제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함에 있어 명의를 대여한 적이 있으나 그 후 이 사건 자동차가 불법차량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판단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06. 10. 19.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신규등록을 마친 사실, ② 원고가 2007. 6.경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물로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③ 피고가 2008.경 매제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가입을 위하여 피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2008. 6. 13.부터 2009. 1. 6.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의 매제인 C가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개인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중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08. 말경 이 사건 자동차가 불법차량인 사실을 인지하고 중고자동차 중개인에게 항의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상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08. 말경 C가 이 사건 자동차가 불법차량인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중고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