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합66』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피해자 E(여, 53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 오후 무렵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같은 날 19:5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의 설득으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부르겠다.”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을 가져와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바닥에 상처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칼날 부분이 피해자의 간과 식도까지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H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위 사실을 외근 수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알려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105』 피고인은 2015. 4. 2. 19:5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부엌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H(남, 52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을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에게 “너도 찔러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