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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4고합29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D(59세)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8: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와 혼자 욕을 하며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조용히 안

해. 때려 죽여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동생놈의 새끼가 형에게 대들고 욕하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멱살잡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우측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짓누르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방안에 누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우측 머리부위에 경막하혈종이 발생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일 오전 시간불상경 현장에서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검 소견), 발생보고(변사),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변사자 최초발견 시간 특정)

1. 사체검안서, 현장수거(채취)물 목록,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변사현장 사진기록(현장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