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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26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OPPO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어라’고 속이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쳇’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4. 12: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며 “은행에서 보관 중이던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담은 후 전자레인지에 넣어 놓고, 집 안에 장치를 설치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돈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건물 호 내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전자레인지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