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단101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7. 7. 10.경 서울 서대문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E식당’을 개업하였으나, 개업하는 과정에서 약 7,5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고, E식당 운영 수익으로는 임차료, 인건비, 권리금 등을 납입하기에도 벅찬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식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4. 15. 위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을 좀 빌려달라.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9. 중순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급히 물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1달 이내에 변제를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중순경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09. 5.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쌀을 교부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초순경부터 2009. 11.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 시가 2,48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