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20 2017가단11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전 2,069㎡ 중 266/3,546 지분에 관하여 2017. 7. 31.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전 2,069㎡ 중 266/3,546 지분에 관하여 2017. 7. 31. 명의신탁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