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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정6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언니로서, 2011. 11. 24.경 피해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운영 및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을 겪고 있었다.

1. 2012. 9. 8. 상해 피고인은 2012. 9. 8. 13:30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위 어린이집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목, 뺨,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11. 1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22:10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자금 관리 통장 등을 내놔라” 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7. 13:58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내놔라"라고 요구하다가 화가 나, 스티로폼 재질의 환경정리판을 뜯어내어 수리비 미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