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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 프 가 니스 탄 국적으로, 2011. 5. 11. 비즈니스 단기 상용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1. 8. 10.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무비자로 장기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9. 11:00 경에서 12:00 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가게 주인인 피해자 D( 여, 54세) 가 꽃과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G( 여, 19세) 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 익스 큐 즈 미, 섹스 오케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8:10 경 “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수차례 가게 앞을 서성이며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가게에 들어가, 마치 꽃을 살 것처럼 장미꽃과 안개꽃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포장하는 동안 피해자 몰래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 아가씨 혼자 ”라고 묻고, 다시 “ 아가씨, 섹스 섹스 얼마 얼마면 돼 ”라고 말을 하여 “ 그런 아가씨 없다” 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 해 ”라고 말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내실을 가리키며 “ 저쪽으로 가자 ”라고 하자 “ 오케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끌고 내실로 들어가던 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