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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8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컬 럼 니스 트이고, 피해자 D( 여, 22세) 은 모델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경 스마트 폰을 통해 헤어 모델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모델 일을 소개시켜 주었다.

1. 유사 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6. 8. 13. 경 피해자에게 E을 통해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가 하고 싶어 하던

F 홍보 관련 ‘G’ 모델 일을 주지 않을 것처럼 메신저를 보내고, 이를 보고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모델 일에 대해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8. 13. 04:30 경부터 11:00 경까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위 H 모텔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맞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반항을 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 움직이지 마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 와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18. 16:0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E을 통해 메신저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전항과 같은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는 메신저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살면서 고소한 것만 13건이야’, ‘ 고소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 무고죄가 무서운 걸 모르는 구나’, ‘ 경찰서 가면 해당 건 기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