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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7 2017가단36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연 차임 300만 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30.부터 2011. 6. 29.까지 2년간 연 차임으로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6. 30.부터 2013. 6. 29.까지 2년간의 연 차임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6. 30.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2011. 6. 30.부터 2013. 6. 29.까지의 미지급 차임 100만 원, 2013. 6. 3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2017. 6.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17. 7. 4.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위 각 통보는 각 통보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의 가구, 생활용품, 의류 등을 남겨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연 3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