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하였으나 이전에 불법 체류 전력이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취업하여 승선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7. 경 파나마 국적의 ‘C’ 호 화물선에 선원으로 취업하여 승선한 후 2017. 2. 19. 11:30 경 위 선박이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 내항 제 3 부두에 입항하여 정박하자, 같은 날 17:30 경 위 선박에서 무단 하선한 후 제 5 초소 부근 보안 울타리를 넘어 월담하려 던 중 경보음이 울려 순찰 중인 경비원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지음 해운( 주) 경위 서, 선원 명단, 항해 일지, 피의자 선원 수첩 사본, 밀입국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3조의 3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불법 체류 중 강제 퇴거 및 입국금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선원으로 위장하여 밀입국 범행을 저질렀다.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힌 정도와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