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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166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4.경 남양주시 지금동 11-5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성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같은 날 11:00경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에게 ‘피고소인 D는 피고소인 E와 공모하여 2012. 4. 24.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자 10여 명을 동원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 E와 대면하지 못하게 고소인을 막아서면서,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폭언과 함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밀쳤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7. 위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하게 하고, 같은 날 남양주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그 옆에 있던 D가 저에게 ‘야 이 씹팔년아 시끄러워’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팔을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여 D를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