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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1.09 2016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시흥시 C 아파트 116동 172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내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다른 곳에서 빌려 갚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의 송금 일시 “2014. 1. 19.” 은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 정정신청에 따라 “2015. 1. 19.” 로 정정되었다.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0,64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경 제 1 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급히 돈이 필요하니 신용대출을 받은 돈 45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자를 1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다른 곳에서 빌려 갚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