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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57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768』 피고인은 2014. 7. 29. 18: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F와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함께 목걸이를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아내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8K 금목걸이 7.09돈 시가 1,195,000원 상당을 건네받아 목에 건 다음, ‘현재 가진 돈이 없으니 대구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며 위 F를 남겨 놓고 목걸이를 건 채 금은방을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080』 피고인은 2014. 8. 5. 18:05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I(56세)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전날 우연히 알게 된 K의 사촌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430,000원 상당의 남자 금목걸이 1개(18케이, 8돈)를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목에 건 다음 잠시 담배 피우고 오겠다고 말하고 곧바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