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907]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31. 20:46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청호아파트 입구 앞에서 C 등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시펄놈아 요즘 음주측정은 그렇게 하냐! 개새끼야 제대로 해라 죽이뿐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1. 21:05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영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경사 G, 경장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수갑 풀어라! 개새끼야 니네 가족들 식칼로 다 쑤써버린다, 갈아 마셔뿐다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 니끼미 시펄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정96] 피고인은 2013. 6. 18. 12:50경 대구 동구 괴전동 소재 안심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47세)이 운행하는 J 시내버스(555번 좌석)를 이용하면서, 과일 등이 담긴 이동식장바구니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장바구니가 있으면 입석버스에 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가 99,000원 상당의 위 차량 뒤문 유리창을 발로 2회 차서 깨뜨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2013고정2907]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96]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