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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가합674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 진행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①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및 기대출금(개인채무) 공사건에 대하여 A 대표이사 F가 승계하여 진행한다.

② 토지대금은 선공사 후 진행사항에 따라 대출금액의 70%는 지주, 30%는 A에게 지급한다.

③ 토지대금 지급이 완료시 A 대표이사 F가 원하는 대로 양도ㆍ양수하는 걸로 한다.

④ 토지주(계약자 포함)는 인허가 및 자금대출 발생시 필요한 서류일체를 제공한다.

⑤ 토지개발 완료시 2필지(약 280평)는 C에게 이전해준다.

⑥ 세종엔지니어링 설계계약한 대금 중 잔금 235,000,000원은 2차 대출발생시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대출 발생시마다 분할 지급한다.

⑦ 토목 일부 도로 포함 총대금 307,000,000원 중 잔금 103,000,000원은 2차 대출시 협의 분할 지급한다.

⑧ C의 지분 13억 원은 대출 발생시마다 사전 협의하여 지급한다.

* 만약 F가 공사를 진행 못 할 시는 계약 파기한다. 라.

한편 피고 C는 2013. 7. 29.경 피고 B의 동의 없이 원고(당시 대표이사 F)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7,29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에는 F가 공사를 진행 못 할 시는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이 삭제된 채 제출되어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위와 같은 특약이 인정된다). 이후 원고는 2013. 10. 10.경 주식회사 남양토건(이하 ‘남양토건’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도급주었으나, 2014. 1. 말경까지 위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

마.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24,950㎡에 관하여 2013. 10. 8.경 E영농조합법인(대표 D)을 허가 명의자로 하여 용인시장의 근린생활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