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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노3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재물 손괴와 2013. 1. 9. 자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범행 일자는 2013년 3월 중순경이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마주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다) 2013. 5. 22. 자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 대문을 지나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재물 손괴와 2013. 1. 9. 자 주거 침입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일자를 2013. 1. 9. 경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