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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01 2014가단135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C 구거 116㎡ 중,

가. 피고 A은 6048/2688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은 350/268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