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3 2017고단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C( 여, 18세) 은 2016. 8.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1:00 쯤 동해시 D 빌딩 507호 피고인의 원룸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성관계를 하던 중 술을 마셔 힘들고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피해자에게 " 오빠가 술도 많이 마셨고 피곤하고 졸려서 미안한데 그만 하고 옷 입고 집에 가라 ”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는 " 내가 창녀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냐,

내가 섹 파냐

( 섹스 파트너), 씨 발 새끼, 개새끼, 너는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얼마 전 자신의 원룸에서 다른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동해 경찰서에 입건된 사실이 있어 경찰에 신고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전화를 못하게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녀의 양팔을 강하게 잡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몸에 멍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