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 여, 22세) 을 알게 되어, 2020. 3. 8. 저녁 무렵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시 노원구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9. 04:00 경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 언니 (B) 저 방에 있다’ 고 말하며 거부하자 방에서 나갔다가 피해자가 잠든 뒤 다시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 언니 저 방에 있다, 어쩌려고 이러냐
’라고 말하자 방에서 나갔다가 피해자가 잠든 뒤 재차 들어가 피해자의 음 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의 손을 깍지 끼듯이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및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진, 현장사진,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