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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21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6: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후배인 피해자 D(2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서 위 병이 깨지자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및 깨진 소주병 사진, E 외부 CCTV영상 사진, C 외부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를 비롯하여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깊은 상처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