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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조카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 및 사채업자 등에 대하여 약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아산시 D 외 1 필지 임야 7,200평에 골프 연습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 경 청주시 소재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은행에서 PF 자금으로 40억원 을 받아서 골프 연습장을 책임지고 개발하여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골프 연습장의 개발 허가 및 건설과 관련한 사업 진행을 위임 받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골프 연습장 허가 및 건설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6. 6.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골프 연습장 개발 허가와 관련한 비용이 필요하니 F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금원을 보내도록 한 다음, 즉시 이를 F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6. 15. 경 F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위 F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2006. 6. 16. 경 99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임에도, 골프 연습장 개발 허가 및 은행 대출을 위한 경비가 필요 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1. 14. 경부터 2008.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89,600,000원을 교부 받고, 2006. 5. 2. 경부터 2008.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