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5.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