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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나638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9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22. 인천 남구 B빌라 102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계약기간을 2011. 8. 31.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8. 31.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갱신 이후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3. 10. 말경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중순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후 2015. 5. 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6.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60,000,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의 2015. 5. 4.자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8. 4.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300만 원과 6,300만 원에 대한 해지일 다음 날인 2015. 8. 5.부터 위 6,000만 원 반환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5.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96,575원(6,300만 원 × 5% × 185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인 4,596,575원 및 그중 위 300만 원에 대하여 2016. 2. 6.부터 원고는 2016. 2. 6.분의 지연손해금을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