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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1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rusher Plant'를 구성하는 부품인 ’Jaw Crusher' 등 4개의 부품(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을 주식회사 K의 부지에 옮겨 놓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 이 사건 기계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옮겨 놓았을 뿐,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rusher Plant’에는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기계는 시가 2억 7,000만 원 상당인데, 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 액과 위 기계의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회사를 인수하려는 인수인이었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이 사건 기계는 주식회사 K의 부지로 옮겨 졌는데, 위 K은 피고인 A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고, 이 사건 기계가 실제 수리된 사실이 없는 점( 더욱이 이 사건 기계가 실제로 고장 났던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옮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