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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44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항의 “을 제3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를 “을 제3호증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인영 부분 포함)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