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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20:04 경 D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 생면 대 송리에 있는 대송마을회관 앞 도로를 울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마을 입구와 가까운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 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선에 걸쳐 누워 있는 피해자 E(56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 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12. 31. 06:52 경 부산 구포 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심 폐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지만,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잘못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