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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05 2020고단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민삼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E방송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G 트럭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트럭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F)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