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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2603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3,765원 및 그 중 525,99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의 지위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을 원하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의 수입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 주택을 재임대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7.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전세보증금 55,000,000원에 전세의 방법으로 임차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부담금(입주자부담금)은 2,750,000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차임은 65,310원(납부기한: 매월 말일, 다만, 기산일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임대차종료일이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않는 경우 그 기산일의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한다), 임대차기간(실제로는 전대차기간이다)은 2019. 7. 23.부터 2021. 7. 22.까지로 하되, 피고가 임대료,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각 정한 기존주택전세임대차계약(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년 8월경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약 8개월분 합계 533,765원(미수원금 합계 525,995원, 연체료 합계 7,770원)의 월차임을 연체하였다.

순번 납부일 납부할 월차임총액(원) 월차임 미수원금(원) 월차임 미수연체료(원) 1 2019. 8. 31. 69,195 68,825 370 2 2019. 9. 30. 67,460 65,310 2,150 3 2019. 10. 31. 67,100 65,310 1,790 4 2019. 11. 30. 6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