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노31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등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수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