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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01 2014고단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3.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8. 5. 범행 피고인은 2012. 8. 5.경 충주시 C에서, 피해자 D이 원주의료원에서 장례를 마치고 E 카렌스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주차해두고 장지에 간 틈을 이용하여 주위에 있던 돌로 위 차량의 뒤 유리창을 깬 후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만 원과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 12. 범행 피고인은 2014. 1. 12. 충북 괴산군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장례를 마치고 H 테라칸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주차해두고 장지에 간 틈을 이용하여 주위에 있던 돌로 위 차량의 뒤 유리창을 깬 후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2. 4. 범행 피고인은 2014. 2. 4.경 전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이 장수 보건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마치고 J 카니발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위 회관 앞에 주차해두고 장지에 간 틈을 이용하여 주위에 있던 돌로 위 차량의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깬 후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2. 17.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