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9 2015고정6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 띠가 부착된 통장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1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 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우체국 회신 계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